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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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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데 그칩니다.

손해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두 가지가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원상회복은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금전배상의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아예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며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한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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