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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합니다. 이때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민법 제840조 1호)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840조 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6호)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한 경우 위자료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