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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트린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고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에서 목돈이 필요한 3, 40대와 전문직 종사자들에서도 발생돼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전화로 수사기관, 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로 보고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단체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단순 가담자들조차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결국 조직의 총책은 숨고 단순가담자들만 처벌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 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한 자(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함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 등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 등을 은닉, 손괴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하는 경우(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고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고,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만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만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됩니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강력한 진통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취제로도 쓰이며 모르핀의 경우 전쟁터에서 통증에 시달릴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니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이며 사용을 중단할 경우 금단증세가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남용과 오용, 불법 재배 및 운반, 판매 등을 막고자 강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면제로만 알고 있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약품의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받을 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나열한 품목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대상은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메타돈, 페티딘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주요대상은 이제는 통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과 디아제팜, LSD 등이 있습니다.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는데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마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마약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소지, 운반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고 마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마약사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처벌의 강도가 무거운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본인의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 첫 단계부터 법정까지 처벌 수위 최소화 및 무죄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더라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개평 등의 명목으로 도박개설의 대가로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일 때는 현실로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장한다’란 주재자로서 그 지배하의 도박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개장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자유 등의 안전을 침해하여 형사재판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살인, 사기, 강도, 절도, 성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해결하도록 놔둘 수 없는 사건으로 보고 국가가 직접 사회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개인의 어떤 행동이 죄가 되고, 이러한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법률로 정해 두고 이 기준을 토대로 처벌하며 이를 형법이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공부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148조의2에서 음주운전의 금지와 처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여 동종전과를 가진 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측정거부로 인하여 가중(공무집행방해 등)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