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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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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면(고소, 고발 또는 인지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무죄, 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을 내리거나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때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약식으로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절차에 따라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자 공소를 제기(피의자 기소)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기소된 자를 재판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이 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첫 진술이 번복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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