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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면(고소, 고발 또는 인지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무죄, 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을 내리거나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때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약식으로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절차에 따라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자 공소를 제기(피의자 기소)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기소된 자를 재판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