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범죄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로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 및 고지결정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명령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까지 되지 않도록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