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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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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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변호사

​성범죄로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 및 고지결정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명령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까지 되지 않도록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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