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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파기/감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19 조회수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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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운전하던 승용차로 순찰차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로 1심에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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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경 찰관들에게 공탁 등의 자료와 기타 양형사유를 토대로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법정변론 전반을 도맡아 의뢰인에 대한 원심파기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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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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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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