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전달책무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이를 다시 출금해 전달했는데, 이후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과 범행 관련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믿고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 대출업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그 설명과 부합한다는 점, 관련 전력이 없고 입금 경위도 짧고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대화내용, 관련 전력의 부재, 입금 경위 등을 종합해 범행 인식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