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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10-24 조회수 1,395

본문

사실관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게 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전달책

 

 

변호인 조력 및 처분 결과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후 인사팀 담당자를 만나 자신의 정보를 달라는 이야기에 이를 믿었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금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착오송금되어 인출 후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대상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혐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검찰청 조사관을 사칭한 의뢰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개인정보위반 혐의 관련하여 해명하라며 자산 및 부당거래 내역을 조회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을 들여다 보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대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인광고에서 접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금유정보를 넘겨주게 되며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자신이 취업하게 될 곳에서 착오로 잘못된 금원을 입금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자신의 금원이 아니기에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판단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이후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취업하려는 회사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해당 피해금을 실제로 받아간 피의자를 입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빠른 대처로 CCTV를 역추적하여 피의자를 입건한 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구인광고를 본 후 면접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각각 넘겨주게되며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로 판단하였고 제출한 자료들이 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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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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