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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연음란죄무혐의 / 공연음란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6-16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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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 조력 및 처분 결과

의뢰인은  평소 전립선의 문제로 빈뇨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던 길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근처에 차를 세워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이라 주변을 잘 확인하였지만 주변이 환하여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었고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체부위의 노출만으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는 오해가 있기에 이러한 점과 함께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전립선의 문제로 빈뇨증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하는 등의 사유로 진단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출석하여 혐의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전후의 사정을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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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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