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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 무죄(보이스피싱 항소심 무죄)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4-18 조회수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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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되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업무를 한 것일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친구에게 동일한 일자리를 권유하였다가 친구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경고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나이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해왔던 일들이 채권추심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채용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기존에 경험하였던 아르바이트도 비대면으로 채용하던 대기업들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못하였음),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상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에게 시킨 행동들에 대하여도 금융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을 알았음에도 일을 하게된 것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며 이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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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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