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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20 조회수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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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구매대행 업체의 보조업무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유명한 구매대행 업체의 인사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조업무 알바 구함 이라는 메세지를 받고 환전하거나 구매대행하려는 고객의 돈을 본인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여 출장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출금금액에서 일부를 하루일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에 승낙하였고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방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본적이 없던 의뢰인은 유명한 구매대행업체이기에 인사팀에서 근무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믿어 일을 하기로 했고, 입금된 금원이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방조라는것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나 의뢰인의 경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점에 사기방조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인출행위로 달리 대가를 받은것이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트 직원을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였던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보았을 때 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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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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