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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19 조회수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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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출업을 하고 있으며 수출된 물품의 대금을 원화로 환전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화로 환전을 했을뿐 보이스피싱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환전업자에게 입금받은 금원은 사기범행과 관련이 없다는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출물품관련 서류 및 환전을 할 당시의 카카오톡 메세지내역, 환전업자A와 이 사건 피의자 B의 대화내역 등 보이스피싱사기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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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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