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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2-04 조회수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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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였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당 회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주의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성명불상의 투자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점, 본인의 주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위 일로 금융거래까지 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제출한 대화내용에서 진술이 일치하고 범행을 인식할만한 내용이 없으며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자료가 없는 등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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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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