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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위조공문서행사등(보이스피싱)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5-09 조회수 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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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취업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을 받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고 놀라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의뢰인의 기록을 확인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해당 서류를 보고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오래도록 한국에 살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던곳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이기에 아직 언어가 서툴고 해당문서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맡게 된 '환전업무는 원래 불법인데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환전 자산 따로 외환을 교환하고 있으나 현금을 받아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나중에라도 문제제기시 금감원에 해당 환전고객을 대신하여 제출할 서류에 서명을 받는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나와 처리할 수 없기에 해당 서류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것'이라는 설명을 들어 서류에 더이상 의문을 갖지 않았고, 해당 공문을 읽어보아도 실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용이 어려워 외국인인 의뢰인의 입장으로 문서를 제시하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금감원의 직원이라고 밝혔다고 공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설명불상자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의뢰인은 금감원의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의뢰인이 충분히 공문을보고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을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 모두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검찰의 말대로 외국인인 의뢰인이 공문을 읽어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제한 점,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본인의 인상착의를 가리지 않고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러한 변론에 재판부는 위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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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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