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포통장무혐의(항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항고기각)
항고기각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4-19
조회수 1,275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가 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항고로 다시 항고사건이 진행되었고, 억울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항고청 역시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같이 혐의없음(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