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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갈방조무혐의(불송치) / 보이스피싱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12-02 조회수 3,074

본문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제공하여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대행신청을 하면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한 고객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신분증과 계좌 입금자명을 비교하여 동일할 경우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금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며 코인구매 대행업 수수료를 받은것이라 이야기하였고, 이에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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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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