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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3 조회수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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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게 하여 사기방조, 자금세탁 등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방조로 조사를 받게 됨.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A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알려준 것일 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시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 또한 A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임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위한 과정으로 알고있었을 뿐 이로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대출을 권유했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의뢰인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준하는 탈법행위라 보기 어렵고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절차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자신 명의 계좌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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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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