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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3-10 조회수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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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의뢰인은 잠시 지인의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수출된 물품의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는데 이때,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받은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물품 대금을 받은것일 뿐  보이스피싱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환전업자에게 입금받은 금원은 물품대금이며 사기범행과 관련이 없다는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출물품관련 서류 및 환전을 할 당시의 카카오톡 메세지내역, 환전업자와 환전을 한 A의 대화내역, 환전업자와 의뢰인의 대화내역 등 보이스피싱사기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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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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