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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무죄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7-21 조회수 2,690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들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 외 A에게 물품대금을 받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존에 A와 물류비를 지급했던 내역과 A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물류대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A와의 거래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히 A와 의뢰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법원도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A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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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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