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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구약식 벌금형/음주운전,무면허 동종전과다수
벌금형(구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1-08 조회수 85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결정을 기다리고 있던중, 재차 신고되어 추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단순한 이동 목적이었으며 고의적 반복운전이 아니었던 점

  • 직업상 차량이 필요하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

  • 사건 전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반성문 제출 등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보인 점

 

이를 근거로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절차에서의 선처를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추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은 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거리·경위·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반성 자료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재범 선처 사례입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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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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