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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행유예/보이스피싱콜센터집행유예(보이스피싱TM/보이스피싱전화유인책)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6-19 조회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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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총책 *** 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콜센터에서 전화유인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던 중 친구가 중국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수락하고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중국에 도착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여권과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 자신의 짐들을 담보하여 협박하였기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무서워 한국에 돌아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한 후 한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도주하였고 한국에 오자마자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며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이를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로 한국까지 조직원을 보내 의뢰인을 협박하며 가족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조직원을 피해 이사까지 하며 보복의 위험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가담하게 된 계기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 점,조직원에게 도망나오자 마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한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않아 피해자가 1명인 점, 해당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외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점, 본인 스스로도 어쩔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임을 알았기에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일에 다시는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보복의 위험이 이으나 공범제보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기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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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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