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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구속피고인석방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8-27
조회수 3,485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구속되어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고의로 가담한것이 아니며 2심에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사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에 대하여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