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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모집책 (변론재개 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7-20 조회수 3,355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일을 도우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범죄조직에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방조하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여 실제 피해를 입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한것이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여행을 갔다가 일을 도와주게 된 점,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점, 이사건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사기방조 (보이스피싱모집책)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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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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