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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1-31 조회수 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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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출을 받아준다는 문자에 속아 처벌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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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의뢰인은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으로 양도행위를 통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피해금원이 적지 않으나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았을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한도를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교부한 것으로 실제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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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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