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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9-11 조회수 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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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상대 여성을 소개받은 다음 업주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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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단 한번의 성매매에 그쳤다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성매매 외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등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을 참작하여 기호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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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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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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