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본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됨
담당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고, 의뢰인의 전과관계 및 나이,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