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원심파기
벌금형
본문
본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일정 기간에 따라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피고인의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를 하였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며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에 대하여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10.15.>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