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본문
2017.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 합의가 전부 어려운 사건
사건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재범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