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등(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본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
피고인은 단순히 A를 B에게 소개해주면서 일부의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었으나 인정하여 나머지 모든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공제한 피해금 전액 등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하여 원심파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