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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
집행유예/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22 조회수 6,3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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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

운영하던 학원의 약 8억 원의 학원비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약 2억 6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사기로 고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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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며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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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강의가 된 내용 및 학원비 환불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포탈한 종합소득세의 액수가 작지 아니 함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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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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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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