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종전과1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본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
사건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