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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등-강간미수에서 죄명변경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14 조회수 6,6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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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DNA검사를 하여 이전 강간 미수 사건까지 조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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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건 피해자가 6명이고 추가된 강간 미수 사건까지 포함하여 7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강간 미수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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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추가된 사건에 대하여 강간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본인의 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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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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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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