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공연음란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12 조회수 6,135

본문

87c93cdcde667b383b9e31d5a109aa13_1520836253_0577.png

 

주차장 부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함


87c93cdcde667b383b9e31d5a109aa13_1520836253_1073.png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87c93cdcde667b383b9e31d5a109aa13_1520836253_1384.png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87c93cdcde667b383b9e31d5a109aa13_1520836253_1692.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