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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1범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12 조회수 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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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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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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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높은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의 나타난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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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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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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