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구속피고인석방/원심파기
본문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를 계좌 명의자에게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제1심의 판단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