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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8 조회수 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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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 주도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계좌 명의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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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고, 실제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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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사가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사건 경위, 범행 가담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다는 점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검사는 5년을 구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동일 사건 공범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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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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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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