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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7 조회수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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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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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은 아니지만 이전 다른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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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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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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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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