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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7 조회수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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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스마트폰을 치마 밑에 대는 방법으로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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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다소 우발적이고 1회성 범행이며 신체의 노출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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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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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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