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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준강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7 조회수 5,19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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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의뢰인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중간에 깨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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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동안의 친분으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오해를 하였고 술에 취하여 일이 이렇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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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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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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