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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결정/구속피고인 석방/혐의명변경(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5-09 조회수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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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자녀의 주거침입준강간미수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술에 취한 의뢰인자녀는(이하 피고인)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택시에서 내려 인근 모텔에 들어가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어 주거침입준강간미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CCTV를 보던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아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것으로 증거자료 및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나 참고인이 악력을 이용하여 방으로 끌고간 후 상의와 하의가 사라지고 다른 속옷을 입고 나간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세는 해당 모텔에서 성인이 둘이 자고 있을 경우 이루어지기 어려운 자세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고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의하여 심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청하였고, 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혐의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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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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