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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9-07 조회수 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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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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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바로 선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며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사건 당시의 정황,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 수위가 높지 않은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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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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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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