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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6-18 조회수 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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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의 통로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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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작은 다툼이 있던 날로 당시 별건 상해로 신고되어 이미 처분을 받은 후였고 해당 조사를 받을 당시 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추행에 대한 cctv 영상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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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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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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