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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근로기준법위반등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26 조회수 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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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15.1. 경부터 16.9. 경까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약 1억 1천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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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A와 B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및 증인신문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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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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