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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21 조회수 7,1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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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6개월 동안 체크카드 1개당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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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인은 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전 벌금 전력 1회 외 다른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상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기타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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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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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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