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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종전과1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14 조회수 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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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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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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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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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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