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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7 조회수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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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여 고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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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의 사진이 있어 복원될 경우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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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의 촬영물의 노출이 없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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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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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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