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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6 조회수 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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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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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치고 교육대학교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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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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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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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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