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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3 조회수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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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비닐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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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며 투약을 목적으로 소지한 점, 마약을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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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구입한 것이 아닌 길에서 주운 것으로 투약할 목적이 아니었고 마약인지도 몰랐던 점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마약으로 속인 점은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 집행유예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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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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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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