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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1 조회수 4,6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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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해자들을 따라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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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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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선임되어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충실하게 변론한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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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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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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