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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7-20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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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의 친구는 평소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동기이다. 의뢰인의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당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고소인 역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의뢰인 친구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외박이 허락되지 않았던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뒤늦게 외박이 된다며 혼자 술을 더 사와서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의 친구와 조금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친구도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누웠지만 고소인은 술을 더 먹자며 의뢰인을 깨웠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술을 먹던 도중 처음 와본 지역에서 스스로 추가로 술을 구매해온 점을 보았을때 만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소 기억상실 장애를 겪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 고소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강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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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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